대통령령

제17조 (학칙)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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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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