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학칙)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