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위원회)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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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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