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입학자격 등)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①** 삭제 <2009.10.19>
**②**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나. 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의 장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②**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나. 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의 장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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