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조 (입학정원 등)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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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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