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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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9.02.19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5개 조문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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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5개 조문

  1. (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2. (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2017.9.5, 2019.2.19>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4. (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5. (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부칙

    부칙 <제14359호,199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0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7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5>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554호,2019.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