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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