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949호,2000.8.17>
이 영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047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6949호,2000.8.17>
이 영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047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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