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2.12.10>
**②** 주무관청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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