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504호,1999.1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병무청"을 "그소속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병무청장"을 각각 "그 소속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04호,2010.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84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194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504호,1999.1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병무청"을 "그소속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병무청장"을 각각 "그 소속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04호,2010.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84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194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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