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방부

제14조의1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3.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5.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6.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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