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전력정책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전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ㆍ획득ㆍ운영 업무의 조정
4.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ㆍ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6.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8.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9.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11.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ㆍ조정
12. 삭제 <2026.1.2>
13. 삭제 <2026.1.2>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ㆍ획득ㆍ운영 업무의 조정
4.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ㆍ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6.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8.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9.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11.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ㆍ조정
12. 삭제 <2026.1.2>
13.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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