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ㆍ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책정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ㆍ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책정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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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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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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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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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2b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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