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방위력 개선 및 전력 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0>
**④**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방위력 개선 및 전력 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0>
**④**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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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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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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