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29조의5 (국방연구개발기획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5.7.25, 2026.1.2>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③**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2.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거버넌스 강화
3. 군ㆍ산ㆍ학ㆍ연 융합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4.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5.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6.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④**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1.2>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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