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방부

제4조의1 (차관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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