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방부

제7조의1 (기획조정실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3명 중 1명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6.1.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18.1.2, 2021.12.14, 2022.12.13, 2026.1.2>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21.12.28>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4.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20.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3. 예산운용ㆍ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4.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27.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2.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33.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4.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37.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38. 삭제 <2026.1.2>
39. 삭제 <2026.1.2>
40. 삭제 <2026.1.2>
41. 삭제 <2026.1.2>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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