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조의1 (인사에 관한 사항)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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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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