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