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조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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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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