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업무의 대행)

국방시설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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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190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용산사업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조달본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수품의 조달과 시설공사"를 "군수품의 조달"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조달 및 군 시설공사의 집행"을 "조달"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군수품의 조달업자 또는 시설공사업자"를 "군수품의 조달업자"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4790호,202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20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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