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이사회)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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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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