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41개 조문 법률 29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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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3-04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타법개정) @3c00c79
  • 2014-06-11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제정) @c0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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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설립)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4. (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5. (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9.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0. (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12. (임직원의 복무)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13.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15. (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16. (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7.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8. (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20.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1. (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2. (유관기관과의 협조)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3. (업무의 위탁)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4. (「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 (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8. (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과태료)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46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교육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한 행위는 교육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하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교육원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선임 없이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⑧ 교육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범위 등)
    **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당연직 이사)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국방부 보건복지관
    3.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보조금의 요구)
    **①**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자금 차입의 승인)
    **①** 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 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차입 금액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7. (결산보고)
    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9.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교육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0. (업무협조)
    **①**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
    2.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
    3. 월평균 급여액
    4.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
  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822호,2014.12.9>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처"를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로 한다.


    ⑮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921호,2023.12.12>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