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무소)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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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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