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자금의 차입)
국방전직교육원법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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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타법개정)
@3c00c79 -
2014-06-11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제정)
@c0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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