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국방전직교육원법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3-03-04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타법개정)
@3c00c79 -
2014-06-11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제정)
@c00717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