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업)

국방전직교육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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