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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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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