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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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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