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업무의 위탁)
국방전직교육원법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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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타법개정)
@3c00c79 -
2014-06-11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제정)
@c0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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