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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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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