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국방전직교육원법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46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교육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한 행위는 교육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하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교육원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선임 없이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⑧ 교육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46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교육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한 행위는 교육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하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교육원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선임 없이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⑧ 교육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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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타법개정)
@3c00c79 -
2014-06-11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제정)
@c0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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