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임직원의 복무)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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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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