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직원의 복무)
국방전직교육원법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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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타법개정)
@3c00c79 -
2014-06-11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제정)
@c0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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