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

국방정보본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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