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업무)

국방정보본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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