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제4조 (기본원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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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 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 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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