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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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07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58개 조문 법률 29 국방부령 6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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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7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f8fce
  • 2024-01-16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00015
  • 2022-02-03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3c1bc
  • 2022-01-04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e1fa6
  • 2020-06-09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762e5
  • 2014-05-09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20c2
  • 2013-03-23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9b496
  • 2010-02-04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f2f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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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국방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국방정보자원"이란 국방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ㆍ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ㆍ기술ㆍ인력 및 자금 등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국방정보화사업"이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1. (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 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 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2. (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 국방정보보호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3. (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 (국제협력)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8. (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4. (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1. (상호운용성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정보자원의 공유)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5.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2. 평시의 국방정보자원의 조사ㆍ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평시 및 비상사태 간 국방정보자원관리의 전환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동원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침해ㆍ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3. 침해ㆍ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1.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방정보화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제6장 보칙

  1.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2.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장 벌칙

  1. (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부칙

    부칙 <제999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용되는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이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553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800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1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36호,202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2. 국방정보통신망
    3. 국방정보시스템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ㆍ부품ㆍ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3.23>
  5.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국방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6. 국방정보화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사항
  6.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국방정보화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6.1.2>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0.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11.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12.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ㆍ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3.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2.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3.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및 관리
    4. 국방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 또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4.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5.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4.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삭제 <2014.12.30>
    3. 신기술 실험계획서
    4. 기술능력 설명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해당 연구ㆍ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3.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5.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무선 정보통신장비
    2. 주전산기(主電算機)
    3. 통신회선
    4.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정보자원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4. 중ㆍ장기 운영계획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2.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3. 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ㆍ대응ㆍ복구ㆍ조치에 필요한 사항
    4. 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ㆍ시험평가 및 관리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危害) 요소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2.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 요소 공동 대응
    3. 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협력
    4.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의 수준별 대응 방안 공동개발
    5. 국방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교류
    6.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별도 협력이 필요한 업무
  18. (진화적 획득 사업)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기간 중 적용할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보화사업
    2. 사용할 기관 및 부대에서 신속한 전력화를 요구하는 국방정보화사업
    3.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정보화사업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기술의 특성상 진화적 획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9.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화사업의 기획, 계획 및 집행 등 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한 국방정보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20. (국방정보화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특정 국방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2.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4. 평가 추진일정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1.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분야
    2.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분야
    3. 국방정보 침해ㆍ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정보보호 기술 분야
    4. 우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 도입하기 위한 국방정보시스템 시험 분야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기술 분야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국방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실적
    3. 연구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방정보기술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4.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2.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2. 국방정보기술 개발
    3. 국방정보화 관련 산업 육성
    4. 국방정보자원의 공유 및 특별관리
    5.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분야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23. (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559호,2010.12.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46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06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국방부령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26.1.2>
  4.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5.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26호,2010.12.31>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