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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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국방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국방정보자원"이란 국방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ㆍ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ㆍ기술ㆍ인력 및 자금 등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국방정보화사업"이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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