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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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f8fce -
2024-01-16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00015 -
2022-02-03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3c1bc -
2022-01-04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e1fa6 -
2020-06-09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762e5 -
2014-05-09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20c2 -
2013-03-23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9b496 -
2010-02-04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f2f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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