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제20조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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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2. 평시의 국방정보자원의 조사ㆍ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평시 및 비상사태 간 국방정보자원관리의 전환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동원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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