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침해ㆍ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3. 침해ㆍ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침해ㆍ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3. 침해ㆍ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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