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제11조 (전담기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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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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