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제10조 (국제협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