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제협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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