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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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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