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제24조 (전문기술지원기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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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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