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제23조 (국방정보화 평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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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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