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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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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