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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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2.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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