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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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부칙

부칙 <제999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용되는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이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553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800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1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36호,202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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