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제8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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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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