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제7조 (국방정보화책임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