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제14조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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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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