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