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교장, 교수 등의 임명)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16 법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f9ddb0f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의무복무) 다음 조문 → 제13조 (전역자에 대한 지원)